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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 기사등록 2024-02-28 14:22:58
  • 기사수정 2024-02-28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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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운영자 포함)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중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폐쇄,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사교육시설 등의 점검인원이 늘어나 총점검인원이 전년대비 33만여명 증가하였으며,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0명 늘어났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또는 운영)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33.1% / 40명), ▴체육시설(22.3% / 27명), ▴의료기관(14.9% / 18명) 순이었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오는 2월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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