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부실시공·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 기사등록 2025-08-08 10:08:18
기사수정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경제엔미디어

정부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LH·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불법하도급 의심으로 추출된 현장 등을 중점적으로 겨냥한다. 

 

특히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나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은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근로감독관들은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임금의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단속계획을 점검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매뉴얼 배포, 온라인 교육, 단속현황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불법하도급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위험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감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08 10:08:18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매미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청개구리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노랑망태버섯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