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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2월 15~18일 전 차량 대상
  • 기사등록 2026-02-10 1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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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차량/사진=IPC 제공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귀성·귀경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통행료 면제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되며, 설 명절 기간인 2월 16~18일에 더해 연휴 전날인 15일까지 포함해 총 4일간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량과 일반차로 이용 차량 모두 해당된다.

 

면제 기간은 2월 15일 0시부터 2월 18일 24시까지다. 해당 기간 중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월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귀성·귀경길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주길 바란다”며,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차량 실내 환기에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면제 조치를 통해 설 연휴 기간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명절을 앞둔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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