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사가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와 함께 할인쿠폰 비용을 받고, 소비자에게 발행된 쿠폰 중 미사용분을 별도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행위가 문제됐다.
광고상품 안내자료/출처=야놀자/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TOP추천’ 등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해 판매하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쿠폰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 종료 시점에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제한해 미사용 쿠폰을 빠르게 소멸시키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에서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1, 2위 사업자로서 중소 숙박업소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관련 내용을 입점업체에 알릴 것을 요구했다. 과징금은 야놀자에 5억 4천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내주변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으며,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 판매 중단을 약속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며,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