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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내년부터 마약류로 관리…오·남용 차단 강화
  • 기사등록 2025-08-12 1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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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내년부터 관리에 들어간다. 지난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분류돼 왔던 이 약물은 불법 투약과 남용 사례가 지속되자 한층 강력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총 7종의 물질을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2종, 그리고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분류한 5종의 물질이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그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체제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보고돼 왔다.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로 지정돼 있고, 내년 2월부터는 의사의 자기 처방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아직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실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에토미데이트는 수입부터 유통, 투약까지 전 과정에서 취급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유통이나 오·남용 사례를 즉시 파악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해 수입업체와 협의를 진행하며, 의료 현장에 필요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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