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사진=IPC 제공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며, 기존 공공 건축물 중심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와 고효율 설비 적용 등으로 저에너지·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 건축물은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 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고효율 설비 항목이 필수 적용된다.
또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의무화해 건물 사용 에너지 일부를 자체 생산하도록 했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130kWh/㎡·년)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년으로 설정했으며, 설계자는 시방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성능기준만 충족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홍성준 과장은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필수적”이라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과 의견 제출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9월 1일까지 가능하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