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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다”...국민권익위, 경찰에 시정 권고
  • 기사등록 2025-05-23 1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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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학교 앞/사진=경제엔미디어

교통법규 위반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수령한 과태료 고지서는 효력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자 A씨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5년 이상 경과한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태료 처분은 무효이며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8월 1일,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속도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경찰은 이에 따라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A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고지서는 A씨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경찰은 별도의 공시송달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2024년 12월 17일, A씨의 자녀가 고지서를 우연히 수령하면서 A씨는 처음으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올해 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며 "공시송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과태료 고지서가 제척기간(5년) 이내에 발송됐더라도 실제 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송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도달한 시점은 제척기간 경과 이후로 판단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질서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이므로, 그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법정 기한을 넘긴 고지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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