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6개월 이내의 재진, 응급환자 등은 예외로 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한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