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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불가”…중앙행심위, 면허취소 처분 ‘적법’ 판정
  • 기사등록 2025-08-11 11:07:39
  • 기사수정 2025-08-11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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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단순히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으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전동킥보드 손잡이/사진=픽사베이 제공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속하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이 가능해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연습면허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며 취소처분 철회를 요청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판단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운전 중 음주가 적발되면 운전자의 모든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며, 범칙금 및 안전장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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