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찰이 연인 간 폭력을 단순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
경찰청은 최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됐다. 교제폭력의 징후를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위협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단발성 행위라도 현장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협의해 전국적으로 법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상습폭행, 특수폭행, 재물은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결별 요구, 외도 의심, 결별 후 스토킹 등은 강력범죄의 전조로 보고,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뉴얼을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라 평가하며, 교제폭력 관련 별도 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을 합리적으로 활용한 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입법 전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경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9월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를 열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이번 매뉴얼이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