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홍진실업 오징어잡이 선박(2022년건조) ‘씨엠파크’가 케이프타운에서 출항하고 있는 모습/사진=홍진실업 제공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만456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261만4810원 대비 7만9750원(3.05%) 인상된 수준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2.9%를 상회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 달리,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며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으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해운·수산업계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높은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