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니코틴 담배제품이 법적 ‘담배’로 규정되며,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같은 달 23일 공포된 이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사진=경제엔미디어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판매·사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한 판매와 광고가 이뤄지며, 특히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정부는 신종 담배제품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모든 담배제품의 포장과 광고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등 건강경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품종군별 연 10회 이내),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및 국제여객선 내 등으로 제한되며,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와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또한, 담배의 품명·종류·특성 안내를 넘어 흡연을 권장하거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광고, 여성·청소년을 묘사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제품의 경우, 이를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모든 자동판매기에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에서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강경고 및 광고 규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향물질 표시 금지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통과 직후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서를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홍보해 왔다. 올해 1월에는 담배 제조업자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 시점인 2026년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흡연자와 관련 업계 모두가 강화된 규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