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경제엔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비알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로, 가맹점주가 판촉행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촉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2023년 던킨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와 2024년 1~2월 던킨 SK텔레콤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의 70% 이상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비알코리아는 2024년 배스킨라빈스 SK텔레콤 및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의율을 산정해, 실제로는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판촉행사 비용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