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 페트병 먹는샘물도 상표띠(라벨)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분리배출 부담이 줄어들고, 자원순환과 순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부 등 대형마트 3사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과 휴게소 업계와의 협약에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으로 무라벨 먹는샘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제조·유통 과정에서 페트병에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제품 정보를 병마개에 인쇄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의 경우 소포장지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 또는 인쇄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상표띠 제작에 사용되던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약 2270톤(2024년 기준 생산량 52억 병 기준) 줄일 수 있으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소포장(묶음) 먹는샘물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되고 있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의 경우,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낱병 판매 시 결제 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스캔 시스템 구축,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 계산용 바코드 부착 등 매장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QR)코드의 국제표준(GS1) 적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며,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 현장 점검과 홍보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국제표준기구 GS1은 2027년까지 QR코드 기반 상품 판매 인프라 구축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국내 도입을 맡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무라벨 먹는샘물 전환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편의점 업계에 이어 대형마트까지 참여하면서 먹는샘물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순환경제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국민들도 라벨 없는 편리함을 통해 친환경 소비를 일상에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