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퇴직 노동자들의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 수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가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2026년 첫 구속 사례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28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총 3억2천여만 원을 체불한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체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엔미디어
A씨는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금액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는 고령 노동자 4명의 퇴직금 등 약 1억2천여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장기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한 뒤 개인 보험료와 카드 사용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임금·퇴직금 체불 구속 사례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분명히 보여준 조치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체포, 압수수색, 구속 등 형사 절차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올해에는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2026년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속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