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6-01-27 15:11:53
기사수정

성남시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심곡동·시흥동·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5천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해 일괄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국방부 군소음포털 큐알(QR)코드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또는 QR코드를 통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서 보상금을 받은 주민은 1296명으로, 총 지급액은 3억9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에 해당하는 주민은 1077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으며, 지급액은 전체의 77%인 2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27 15:11:5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대나무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겨울철새 ‘비오리’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참나무 ‘붉은 간버섯’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