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경남 창녕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3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사육 규모 2400마리)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최종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돼지열병에 감염된 임상증상/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중수본은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의 오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창녕군 내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월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2월 5일 오전 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창녕군과 인접한 8개 시·군(경남 합천·의령·함안·창원·밀양, 경북 청도·고령, 대구 달성군)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 제한 기간 동안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돈 농가는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