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세청이 12일 국세체납액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4조661억 원), 법인 4161개 업체(2조9710억 원)로 총 체납액은 7조371억 원에 이른다.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및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명시된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체납액은 3938억 원이다. 법인 중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곳도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체납액은 1537억 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 대비 1343명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8475억 원 늘어났다. 전체 공개 대상자 중 6658명(60.5%)이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5조770억 원(72.1%)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기존의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미납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 정황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후 양도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 차명 보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 토지 양도대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고 체납한 법인 사례 등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명단 공개 예정자 1만2165건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간 납부와 소명을 유도했으며,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분납하거나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으로 감소한 1156명(개인 693명, 법인 463개)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대상 및 절차/자료제공=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는 이와 함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지속한 6명에 대해 감치(행정적 제재) 의결도 진행했다. 감치 대상자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지난 9월에 감치에 대한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으며, 향후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개인 10위)/자료제공=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법인 10위)/자료제공=국세청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