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국회 누리집 갈무리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방어 약화를 이유로 반대했으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종결되면서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한 것이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게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인 지분 비율이 법령으로 제한되는 기업에 대한 보완 규정도 마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한도가 정해진 회사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 비율을 초과하게 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필요한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간 기업이 자사주를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추진한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본래 취지인 주주환원 목적에 맞게 활용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