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거짓 정보로 돈 벌고 세금은 회피…국세청, 유튜버 16곳 전방위 세무조사
  • 기사등록 2026-02-22 15:28:15
기사수정

국세청이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수익을 올리고 각종 편법으로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1인 미디어 시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 등 3개 유형, 총 16개 업자다.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하여 용역비 지급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을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착수 사례/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광고수익과 후원금, 구독료, 강의료 등 각종 수입을 장부에서 누락하거나, 배우자·지인 명의 사업장과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해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왔다.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자녀 학원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탈루 수법도 다수 확인됐다.

 

악성 사이버 레커 유형의 경우,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용역 거래를 꾸며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개인 소송비와 벌과금까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가 드러났다. 가맹점 폐업 과정에서 받은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허위 용역비 계상과 권리금 수입 누락 여부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자료제공=국세청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구독료·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분산 귀속시키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 제공 용역을 잡지 구독료로 위장해 면세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카드로 사적 소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악용한 허위광고를 유포하고, 과다 지급한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은 의사/자료제공=국세청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중에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과장·허위 광고로 시청자를 기망하거나,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비용을 부풀린 뒤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한 사례도 확인됐다. 협찬·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한 뒤 고가 소비재를 구입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 등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과정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회 수와 수익만을 좇아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납세의무를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2-22 15:28:15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펜타스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너구리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탐라산수국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