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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 전국 6300여 곳 민관 합동 단속
  • 기사등록 2026-02-22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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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 위해요소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를 포함한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즉시 보수·정비한다. 

 

사고 다발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인력을 배치해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 우선 통행을 안내한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홍보도 병행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소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무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과 기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도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과 번화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와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점검과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확대한다.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과 편의점, 무인점포 등 어린이 이용이 잦은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한다. 불법 제품이 적발된 매장에 대해서는 4~5월 추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현수막·전단·입간판·풍선 간판 등 유동 광고물을 적발 즉시 수거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위반 사항을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 등 위해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 결과나 조치 계획이 안내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보호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 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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