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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록물 174만여 건 공개 전환…국민 알권리 확대
  • 기사등록 2026-02-25 17:34:01
  • 기사수정 2026-02-25 1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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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국가기록물 약 174만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기록물 공개율은 기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전환됐다.

 

이번 공개 전환에는 전자(화) 기록물 약 112만 건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검토함으로써 공개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국군묘지 관계철》 (1953년/DA1882323)/자료제공=행정안전부

공개된 주요 기록물에는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들이 포함됐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군묘지 설치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48건으로,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 과정과 예산 확보, 시설 공사 등 건립 전반의 경과를 담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 이후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서울 동작동을 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또한, ‘대통령 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 직후 전사자 안장의 시급성과 함께 부지 매입비, 이주비, 공사비 등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당시 상황이 담겨 있다.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에 생산한 40건이다. 이들 기록에는 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분석 보고 등 분쟁조정 전 과정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됐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된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육군성,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대한민국 재무부 등이 1939년부터 1972년까지 생산한 기록물 1만6009건으로, 남양행 이민자 명부, 병적전시명부, 포로 명부,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 지급 결정 대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자료는 국가기록포털 내 ‘일제 강제동원 명부’ 컬렉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과 형사 사건부 등 행형 기록물, 학교 생활기록부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만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만 90세 이상 인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 열람이 가능하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과 제도, 사건 관련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생활 속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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