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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담합 적발 - 8개 사에 과징금 435억 8천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5-12-14 17:39:17
  • 기사수정 2025-12-14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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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PC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8개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 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 주도성이 인정된 1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업체별(가나다 순) 과징금 부과 금액(잠정)/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제재 대상은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 화성산업 등 8개 사업자다.

 

유기응집제는 수질정화 과정에서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고분자화합물로, 제품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법 위반 기간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 사만이 생산하고 있어, 이들 간 공급 물량을 상호 존중하는 기본 합의가 쉽게 형성됐다. 두 회사는 개별 입찰마다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 여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5건 중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는 다수 중소업체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자,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이 분말형 시장에서의 담합 구조를 액상형 입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6건 중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각각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이해관계가 유사하고 입찰 담당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업체들 간 담합도 확인됐다.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 사는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으며, 그 결과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5건의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또한,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중소업체 6개 사는 원가경쟁력이 높은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여하지 않거나 가점으로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입찰을 중심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이윤을 확보했으며,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8건에서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예산으로 구매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예산 낭비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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