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바닷가 피서지 물놀이 모습(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사진=IPC 제공
행안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외식, 숙박, 피서용품 이용료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QR코드 신고 시스템도 운영해 피서객들이 편리하게 부당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미게시, 담합, 불법 평상 설치 및 무허가 영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며, 이동형 현장대응반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며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에도 힘쓴다. 농축산물, 수산물, 외식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을 상시 점검하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