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전남 나주 벽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박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 한편,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 등 총 12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지난 7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된 결과,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충격적인 행위가 확인됐다.
사진=채널에이 유튜브 화면 갈무리
고용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엄중 대응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재직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 대해 약 2900만 원의 임금체불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25만 원도 포함됐다.
또한,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사업장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법처리가 뒤따를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해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가를 최대 3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도 노동권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