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산림청 제공 |
서부지방산림청이 임산물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대비하여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훼손 및 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상인력 63명과 산림드론 감시단 등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산림관할 구분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및 수목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