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10.26.~12.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로 한정된다.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 대상.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지정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연계해,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시 참작
▸[입법예고 후 변경 사항] ① 제명 수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② 국가·지자체의 심리상담 등 제공 노력 의무 추가, ③ 대상자에게 거주지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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