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타르와 니코틴 등 담배의 일부 성분만 담배값 포장지에 표기해 왔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제·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의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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