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주변 등 공영 주차장에서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과 함께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민원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행정관청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을 지난달 19일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 주차장에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설할 때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다만 주차장 공급 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 환경 개선 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