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단속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건조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 및 사과 묘목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사과배(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이번에 적발된 범죄물품은 총 1150톤, 범칙시가로 약 158억 원 상당에 달한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범칙시가는 범칙행위 당시의 물품 가액으로, 통상 국내 도매가격 상당액을 의미한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이후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중국산 묘목과 농산물 등 범죄물품 1100여 톤이 불법 수입된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는 월평균 컨테이너 약 10대 분량에 해당한다. 수사당국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실제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컨테이너로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이다.
적발된 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병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 품목이다. 또한,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본부는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장에서 압수된 건조 농산물 33톤은 기존 소각 방식 대신 친환경 폐기 방식인 퇴비화를 최초로 도입해 처리됐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소각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뒀으며, 생산된 퇴비 300톤(약 1억7천만 원 상당)은 퇴비 생산 공장 인근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보급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검역본부는 조직적인 불법 수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6명 규모의 광역수사팀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총 63건을 형사 입건해 이 중 34건, 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