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올해부터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은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2025년 9월 기준)는 1월부터 기존보다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2026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을 위해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전년 대비 소득 변동 폭이 큰 근로자가 연도 중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의 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당해 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재평가율 적용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각각 적용된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2025년 월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