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자외선 차단 성분 1종 신규 지정…사용 가능 성분 32개로 확대
  • 기사등록 2026-01-12 13:13:39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을 새롭게 지정하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총 32개로 확대한다. 동시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외선 차단 원료인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Phenylene Bis-Diphenyltriazine)’을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해당 성분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자외선 차단제로서의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 식약처는 이미 원료 목록과 사용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서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기존 31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난다.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료 지정 신청과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에도 심사를 통해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Tris-Biphenyl Triazine)’이 자외선 차단 원료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과 아세안 등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자외선 차단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해외 수출 시 처방 이원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역시 다양한 자외선 차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시험 절차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내 ‘법령·자료’ 메뉴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12 13:13:39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참나무 ‘붉은 간버섯’
  •  기사 이미지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하와이 무궁화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