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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 중수본,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발령
  • 기사등록 2026-03-04 1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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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월 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사육 규모 3500마리)은 3월 3일 돼지 폐사 등 이상 증상에 따른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3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중수본이 3월 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중수본은 확산 차단을 위해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와 병행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지역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인근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이와 함께 3월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3월 5일 오전 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내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 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양돈농가는 돼지 폐사체 및 농장 환경에 대한 일제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및 행사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의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등 관련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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