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에 461건의 품목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7천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돼지고기, 배추, 쇠고기, 닭고기, 배, 밤, 사과, 마늘, 대추와 그 외 잣, 무, 양파, 감자, 계란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실적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참조 |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