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 사진=특허청 제공 |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16일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62세)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으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한 4개 수사기관이 지난 2월 26일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동시합동단속 실시하게 됐다.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밤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하여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B씨(남, 45세)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한편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수사기관은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