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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입법예고…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 기사등록 2026-01-13 12:34:29
  • 기사수정 2026-01-13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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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진=IPC 제공

정부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이관해 권한을 분산하고, 국가 차원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차관급 협의회를 통해 기관의 설계 방향과 직무 범위, 권한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와 관계기관 간담회, 특별사법경찰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확히 규정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수사 및 수사개시 권한은 삭제돼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에 설치하고, 외부 추천위원 비중을 확대해 검사 적격심사를 실질화하도록 했다. 항고·재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 등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며 관련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중대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해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관련 범죄,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고액 경제범죄와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전직과 승진이 가능한 유연한 인사 체계를 도입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경찰과 타 분야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수사 경합 시 이첩 요청과 이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하고 감찰관과 시민 참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했으며, 공소청과의 협력 체계 역시 제도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 운영과 후속 법령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 신속한 입법과 기한 내 출범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력·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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