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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2월 4일 마감…5% 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기사등록 2026-01-29 1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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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당초 2월 2일에서 2월 4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마감일이 2월 4일로 확정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 연납 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돼, 연간 자동차세 기준으로 약 4.58%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 마감된다/사진=경제엔미디어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위택스와 함께 이택스를 통해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 화성시 일반구 4개 신설에 따른 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1월 30일 오후 7시부터 2월 1일 오후 7시까지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 기간 중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이 2월 4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역시 모두 2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 자동차세와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 직접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관련 세액 절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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