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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700억원 발행
  • 기사등록 2026-01-28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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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17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전월 청약 수요를 반영해 만기별로 나눠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8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지난 1월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만기별 낙찰금리는 5년물 3.385%, 10년물 3.520%, 20년물 3.565%다. 여기에 가산금리로 5년물 0.2%포인트, 10년물 1.0%포인트, 20년물 1.1%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5년물 3.585%, 10년물 4.520%, 20년물 4.665%다.

 

이를 기준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에 연복리를 적용)은 5년물이 약 19%(연평균 수익률 약 3.9%), 10년물이 약 56%(연평균 약 5.6%), 20년물이 약 149%(연평균 약 7.4%)로 예상된다.

 

국채 배정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된다. 다만 청약 금액이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안내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며,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2월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매입 당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를 포함한 복리 이자나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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