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 면적 4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허용…44년 만에 규제 해제
  • 기사등록 2026-01-28 11:21:11
기사수정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 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44년 만에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해역의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경기 해역 내 초치도, 팔미도 등 일부 어장은 지난 1982년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돼 왔다.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하는 데 최대 5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된 조업 시간으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공고를 개정했다. 

 

개정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시범 운영 이후 평가 등을 거쳐 본격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추가로 활용 가능해지면서,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소득 증대 효과는 약 1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서해 연안에서 조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접경 수역의 조업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28 11:21:11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대나무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겨울철새 ‘비오리’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참나무 ‘붉은 간버섯’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