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해묵은 집단민원 해결 전담 ‘집단갈등조정국’ 공식 출범
  • 기사등록 2026-01-27 12:20:15
기사수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집단민원과 장기화된 집단갈등을 전담 해결하기 위해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세종시 KT&G 세종센터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집단갈등조정국은 그동안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반복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과 지역·현장 중심의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을 집중적으로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조정과 합의 방식으로 집단갈등민원 46건을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총 9375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련, 강원 양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 경기 성남 지역 3개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충남 당진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 등이 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출범과 동시에 반복·중복 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단순 민원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과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민원 반복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으로까지 연계해 ‘재발하지 않는 민원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단갈등조정국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시민상담관, 법률 및 소통 전문가, 퇴직 공무원, 해당 민원 발생 기관 담당자 등 100명 이상의 인력을 사안별로 연계하는 전담 팀제를 운영한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국회와 논의 중이다.

 

그동안 고충처리국에서 분산 처리해 온 집단갈등민원은 이날부터 집단갈등조정국이 전담한다. 

 

국민권익위는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심층 조사, 사안의 중요도·난이도·시급성에 따른 맞춤형 조정, 선제적 갈등 포착과 제도 개선 연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원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집단갈등의 매듭을 풀겠다”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반복되는 갈등은 끊고 필요한 조정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구조적 재발을 막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27 12:20:15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대나무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겨울철새 ‘비오리’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참나무 ‘붉은 간버섯’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