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이 21일 ‘법률구조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개시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24시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법률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로 이번 플랫폼을 선보였다.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이 21일 ‘법률구조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개시됐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하면 가까운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법률서식,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례도 제공돼 이용자가 직접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검색 서비스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적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법률·행정·상담 등 상황에 적합한 기관 서비스를 안내하고, 유사한 법률사례와 관련 법령도 함께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PC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콜봇과 챗봇을 통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AI 학습 범위는 참여기관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으로 제한했다.
법률상담 신청 기능도 통합 운영된다. 이용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상거래 분쟁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양육비·신용회복·금융복지 상담은 관련 기관의 상담 페이지로 연계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플랫폼을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부터 접수, 처리상황,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일괄 관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아울러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해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도 함께 운영된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생성형 AI 검색 기능의 보완과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