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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 2월부터 금융 신분증으로 단계적 활용
  • 기사등록 2026-01-21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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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고, 오는 2월부터는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해 스마트폰 앱에 저장·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청 당일 즉시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해 수령한 뒤 스마트폰에 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발급 이후에는 오프라인 현장 제시는 물론,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명의도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14세 이상 장애인으로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보안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금융 분야 활용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이동과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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