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함께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통신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단지에서는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계약 및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이 비용을 대신 부담해 온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통신단체와 주요 통신사업자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하고 시범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인천·수원·김포 지역의 18개 동, 18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 확인 절차를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와 방식, 보상 절차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4개 주요 통신사업자와 함께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한다. 조사 대상은 사업자별 중복을 포함해 약 14만4천 개소에 이르며,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여러 사업자의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과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보상 절차의 핵심은 관리주체 확인이다. 공동주택 출입문 안내문 부착, 사업자 고객센터 및 통신단체 누리집 공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관리주체가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리주체가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 전담 콜센터 접수를 통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한 즉시 그간 입주민이 납부한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이나 납부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상시 점검과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을 통해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관리주체 미확인을 이유로 입주민에게 비용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