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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축소
  • 기사등록 2025-12-31 17:41:42
  • 기사수정 2025-12-31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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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서 시행되는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이 현행 20세 이상 전 국민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다만 20~49세 연령층 가운데서는 결핵 고위험 직업군에 한해 검사가 유지된다.

 사진=IPC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대상 연령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과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20~49세 연령층에 대한 흉부 방사선 검사는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운영돼 왔으나, 향후에는 결핵 노출 위험이 높은 직업군만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기준 70개 직종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결핵 검사 의무가 있는 직종과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직종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의 범위에 대해서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와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해당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4일 열린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당시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연령 기준과 고위험군 포괄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논의를 결정한 바 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 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5대 원칙 가운데 검진방법의 수용성만 충족할 뿐,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2023년 기준 폐결핵 발견율은 0.03%에 그쳤지만, 흉부 방사선 검사 비용은 1천426억 원으로 전체 검진 비용의 21%를 차지했다. 또한 검진 외 진료 과정에서 시행되는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 인원이 매년 약 900만 명에 달해 중복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질병 구조 변화와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최초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검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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