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정 법령에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신설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배제하기 위해, 약물 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정한 사법 제재로 교통안전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면허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가 발급된다. 이를 통해 도로 위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 개선도 포함됐다. 운전면허 갱신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보다 분산된 갱신이 가능해져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학원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