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통신이용자정보·사실확인자료 제공 모두 증가…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확대
  • 기사등록 2025-12-27 11:58:31
기사수정

사진=IPC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모든 항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계는 기간통신사업자 80개사와 부가통신사업자 27개사 등 총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136만1118건보다 14만4779건 늘어 10.6%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사건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공문 요청 시 제공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상반기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 29만3112건 대비 1만5180건(5.2%)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IP) 정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다. 이는 수사나 형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된다.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공안을 해하는 죄나 폭발물 관련 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허용된다. 

 

법원의 허가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2025년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790건으로, 전년 동기 5278건보다 512건(9.7%)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자료 제공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엄격한 절차 아래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 목적의 필요성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2-27 11:58:31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하와이 무궁화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수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프렌치 메리골드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