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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는 불법 주차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로 신속 조치 가능
  • 기사등록 2025-11-25 1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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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도 앞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면 보다 신속하게 이동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개정 권고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단속 요원/ 사진=경제엔미디어

기존에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이나 안내방송 등의 방법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 주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견인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용되지 않거나, 차량 종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즉각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가 세종·제주를 포함한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 145개 지방자치단체(63.6%)에서는 견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나 안내방송은 즉각적인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민원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차량 등록 시 수집되는 소유자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활용해 연락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주차 차량의 연락처 확보를 통한 신속 이동 조치는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은 물론, 주차 위반 당사자가 견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관련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며, “불법 주차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민원 해소와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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