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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논란…“35년 된 집, 그냥 살아야 하나” - 국민권익위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 보장해야”…관계기관에 개선 의견
  • 기사등록 2025-11-25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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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들이 건축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해군·경상북도·포항시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구역 내 건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 의견으로 표명했다.

 포항비행장 비행안전 구역도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이착륙 안전 확보를 위해 활주로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별로 설정된 구역으로, 총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된다. 해당 지역은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돼 건축물 증·개축, 시설 설치 등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에는 기업체 11곳과 주민 29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9명은 준공 후 35년이 지난 해당 지역 아파트에 세대를 두고 있으며, 82명도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업인과 주민들은 노후 건물 증·개축 및 공장 시설 확충, 침수 피해 복구 등을 추진했지만, 해군이 “비행안전구역 제한 고도 초과”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이미 주변에 더 높은 산지가 존재하고 비행기는 산 정상보다 높은 고도에서 운항함에도 무조건적인 규제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제한 고도 기준이 일부 지역의 지표면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사실상 주민과 기업의 대부분 행위가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임이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구에는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수년 전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비행안전 제2구역 내 주민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아파트 입구 보도 설치를 포함한 생활 안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 기준은 항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지만, 주민 생활권과 재산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균형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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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25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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