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오는 11월 30일 24시에 종료됨을 국민들에게 안내하며, 기간 내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사용 마감 시간이 지나면 남은 소비쿠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히 사용돼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 시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카드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미사용자에게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668억 원 중 11월 16일 기준 8조8407억 원(97.5%)이 이미 사용 완료됐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