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 불안과 치안 상황 심화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우려가 매우 높은 해당 국가 일부 지역에 대해 21일 오후 11시부로 여행경보를 기존 ‘철수권고(3단계)’에서 ‘여행금지(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2019년 12월 3일 이후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가 여행금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며, 각 주의 주도와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된다. 이외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3단계 경보가 유지된다.
이번 조정 이후 여행경보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여행금지(4단계):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단,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4단계 지역 외 베네수엘라 전 지역
외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지역 방문 또는 체류 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고, 현재 체류 중인 국민은 가능한 한 신속히 철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 보호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